全금융권 '전세사기 경매 중단' 동참

한우람 기자(lamus@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4.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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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최소 6개월 유예
금감원, 부실 나도 제재않기로

◆ 전세사기 피해 속출 ◆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모든 금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등 매각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 같은 경매 유예 조치와 별도로 공공매입과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채권 회수 조치를 연장할 경우 발생한 부실에 대해 '면책'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사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고, 경매가 이미 진행 중에 있을 때는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향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전수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한 후 이를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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