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내일부터 경매 유예

이형원 2023. 4.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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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가진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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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목표로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는 오늘(19일)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가진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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