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하는 행안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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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14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농어촌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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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수립 촉구
지역화페 가맹점 등록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법령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
전남도의회가 14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농어촌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광국 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전국 모든 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2월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사업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농어촌 재화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축협 직영 사업장의 가맹점이 대부분 제외되게 돼 지역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농어촌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이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농자재점, 주유소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 없는 천편일률적인 지침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개정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지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사용처 감소로 인해 지역화폐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의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개정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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