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 70억 사기조직, 재판에 넘겨져…‘범죄집단죄’ 첫 적용

윤아림 2023. 4.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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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7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범행 전부를 지시 및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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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7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범행 전부를 지시 및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당 중 4명은 임대인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허위 임대임을 모집하고 현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며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죄집단으로 기소되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작업대출 범행에 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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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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