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혁신 가로막는 갑질 플랫폼 엄단"
獨 경쟁제한방지법 참고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
빅테크 독점력 남용 꼭 차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넷플릭스에 이어 플랫폼·콘텐츠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구글은 게임 제작사들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사실상 가로막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다만 혁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며 '당근'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출범하고 이달 중 네 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다. TF는 효과적인 빅테크 규제를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 TF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21년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으로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특정 기업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당국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는데, 이를 상당 부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미국 경쟁당국(FTC·DOJ),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을 주요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제도 개선 등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깊었다"며 "디지털 경제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불거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하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시장의 거래 구조와 불공정 관행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한 위원장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와 광고 분야에서도 대금 지급 지연 등 용역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제도 개선 등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일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재편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낮은 M&A의 경우 신고 면제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제한적 M&A에서 자율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또한 자율 시정방안 제출 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화도 유화책 중 하나로 꼽혔다. 편법 승계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 경쟁을 막는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기조를 유지하되 한국의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부 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 또는 자본금 5%에서 100억원 또는 자본금 5%(5억원 미만 제외)로 개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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