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 앞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60대 남성 항소

이신혜 기자 2023. 4.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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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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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건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당시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공개 2년간 고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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