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랐던 수능종…2심 “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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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19일 당시 수능 수험생이던 송모씨 등 8명이 정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 등은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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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만원 배상→2심서 700만원으로 늘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19일 당시 수능 수험생이던 송모씨 등 8명이 정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에게 배상금 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200만원)보다 5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시험장에서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도중 담당 교사 실수로 종료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울렸고, 감독관은 시험지 수거 이후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얼마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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