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에 목줄” 악행 성매매 포주자매 항소심 감형… 이유는?

정성원 기자 2023. 4.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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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언니 B(52)씨에겐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0~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감아 감금한 채 식사로 개 사료를 주는 등 여종업원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여종업원은 이들의 학대에 이개혈종, 일명 만두 귀가 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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