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등 90곳 일단 경매유예 나서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9.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1년간
인천시 매달 40만원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속출 ◆

정부가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해당 주택의 주요 채권자인 2금융권도 일단 동참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피해자 희망에 따라 자율적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조치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약 90곳에 달한다. 대부분은 협동조합 등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1000억원 이상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일단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하면 금융사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19일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매, 공매 등을 유예하고 새마을금고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있으면 이자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경매 유예 방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세사기에 따라 금융사도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매 시점이 늦춰지면 피해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채권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탓에 경매를 해도 채권자가 받을 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 문제를 생각하면 경매 유예는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데 경매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년간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2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명지예 기자 / 지홍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