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모든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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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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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를 징수했고,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개인 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기존에 50%만 우대했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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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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