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측 “순자산 2000억이지만 처분 불가능...전세금 반환 어렵다”

고석태 기자 2023. 4. 19. 17: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산 처분 불가능...동해 사업도 수익 난망”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20~30대 세입자 3명이 희생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남(61)모씨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800여채의 빌라와 아파트 등을 보유하면서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남씨의 변호인 A씨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남씨의 자산은 8000억원대이지만 부채가 6000억원에 달한다”며 “(장부상 순 자산이 2000억원대지만) 주택들이 전부 경·공매에 넘어가 있어 현재로선 자산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산 처분을 통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또 “남씨가 강원도 동해 쪽에서도 진행 중인 개발 사업도 준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연말까지 가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가 발표한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건축업자 남모씨는 지난 5일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남씨 측은 “요즘은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이 가능한 시대”라며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인 악의적인 사기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