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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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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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및 100만원 선고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양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등 디자인 등 작업을 수행한 뒤 정산과정에서 예상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면서 회계 마감이 임박해 궁여지책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피고인 위해 자필 탄원서 113장을 작성해 제출한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후사정이 어떻든 이 자리 서있는 것이 초라하고 부끄럽다"면서 "많이 봉사하고 뉘우치고 있다. 봉사할 수 있는기회를 준다면 더 열심히 시민과 함께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5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었다.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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