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누구나 가능해야"…의사 139명, 국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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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9명이 진료 횟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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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탄원서 공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9명이 진료 횟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원산협은 탄원서를 통해 "더 이상 저희가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돼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고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명분 아래 초진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하는 의료서비스의 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 결코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도 않은 극소수의 사례"라면서 "의료인들이 솔선수범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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