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수험생들에게 700만 원 배상해야”

박자은 2023. 4.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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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 첫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금액이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 잘못으로 시험이 예정 종료시각보다 빨리 끝났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일어났고, 수험생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이 추가 시간 동안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국가와 교사를 상대로 각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컴퓨터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예상 종료 시간보다 3분 빨리 종이 울리게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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