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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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인천시광역시는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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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시광역시는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1.2∼2.1%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3000만 원 이내에서 5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유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60억 원과 8억6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대한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며 "다음 달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서 요청한 경매 유예와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에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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