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 종...2심 "7백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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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당시 방송 담당으로 배정된 교사 B 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해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수험생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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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험생 A 씨 등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험생 1인당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1인당 700만 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한 상황으로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3일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서 1선택 과목 시험 도중 종료 예정 시간보다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로 현장에서 시험지를 걷다가 다시 나눠주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당시 방송 담당으로 배정된 교사 B 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해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수험생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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