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 전 간담회만 참석"
검찰 "협약식 문구 담긴 현수막 걸어놓고 공약 홍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간담회 참석 직후 협약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인사발언 정도만 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협약식 과정이 담긴 27분 40초짜리 동영상의 몇몇 부분을 재생하면서 협약식이 오 지사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영상을 보면 오 지사는 협약식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약 홍보를 한다. 또 오 지사 등이 이 협약식을 위해 두 차례 주최 측과 만나 중재해 왔다는 발언도 있다. 이 자체로 위법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게다가 당초 협약서 초안에 오 지사 서명란도 있었지만, 협약식 당일 삭제됐다"며 "이는 캠프에서 협약식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은 지난해 5월 7일 행사 일정을 잡았지만, 행사를 간담회로 진행할지 협약식으로 진행할지 불투명했다"며 "하지만 행사 당일인 5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간담회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협약식으로 행사 전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 지사 측은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협약식 영상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협약식은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행사가 아니다. 협약식 바로 전날까지 간담회만 참석하기로 약속됐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 측은 "행사 주최 측이 캠프와는 무관하게 오 지사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추진했지만, 캠프에서 판단했을 때 지사 후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행사 전날 오후 9시께 간담회 참석으로 방식을 변경했다"며 "다만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협약식이 이어지면서 유력 당선 후보였던 오 지사가 인사 발언 정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 지사 측은 "또 검찰 주장과 달리 일정 시점 이후 오 지사와 주최 측, 선거 캠프 등에 공유된 자료에는 협약식이란 단어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모두 간담회라고 표현됐다"며 "오 지사 서명란이 빠진 이유도 행사 전날에야 협약식 참석이 기획됐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가 기소 당일인 지난해 11월 23일 제주도청 회견실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도 재생했다.
검찰은 당시 오 지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오 지사가 말한 적법의 주체인 단체가 선거캠프라고 한다면 선거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기획 또는 주도했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지사 측은 "표현상의 오류"라면서 "기자회견 질의응답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가진 인식을 입증한다고 하는 검찰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반대신문도 이뤄졌다.
오 지사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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