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 건설 현장서 갈취…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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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면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하고 1억 1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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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면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하고 1억 1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년간 16개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만 원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업체들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입대금으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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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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