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공정 채용 짓밟는 노조의 고용세습 철퇴 내려야”

2023. 4.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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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회)가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법치훼손"이라며 이를 근절하는 노동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고용세습 타파'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공정사회를 짓밟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들고 노동개혁을 시급하게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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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고수하는 노조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법치훼손
청년에게 기회 박탈하고 헌법 평등권 위협
노동개혁 단행은 시급한 현안
19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원)가 ‘고용세습 조항은 명백한 법치훼손 행위’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회)가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법치훼손”이라며 이를 근절하는 노동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욱, 김경훈, 김길영, 김종길, 송경택, 이종배, 이희원 서울시의원,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황민철 양천구의원이 참석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시정하지 않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기아는 해당 조항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회는 “고용세습 조항은 명백한 법치훼손 행위”라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에서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노조는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기 결성된 노동자들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평등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행위에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들은 박탈감을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고용세습 타파’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공정사회를 짓밟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들고 노동개혁을 시급하게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기아 노조의 몽니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사법기관과 정부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적극적인 노동개혁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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