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된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 직역 수호만 몰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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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 것을 두고 '변호사 직역 수호'라고 규탄했다.
현재 법사위 2소위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법률대리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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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에 부정적이면 법안 무조건 폐기”
변리사와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 것을 두고 ‘변호사 직역 수호’라고 규탄했다.
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사위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며 “그 대상은 ‘국회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고, 이들이 법안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하며 폐기시키고 있다”며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2소위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법률대리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 처음 발의돼 20년 가까이 총 5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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