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날 건드려?" 1년 만에 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교사

이정화 에디터 2023. 4.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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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고교 교사가 과거 학부모와의 언쟁을 문제 삼아 협박성 편지를 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남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지를 발견한 B 씨는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해 그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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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고교 교사가 과거 학부모와의 언쟁을 문제 삼아 협박성 편지를 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지역 고교 교사 A 씨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남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당신이 내게 폭언을 퍼붓고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이라며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편지를 발견한 B 씨는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해 그를 입건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부모 B 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 씨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B 씨는 해당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 등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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