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종료종에 2심 법원 "700만원 씩 배상"
예정시간보다 2분 일찍 시험 종료종을 울린 데 대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예정시각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방송 담당이었던 A 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시험 감독관들은 종료종 소리에 따라 시험지를 걷었다가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A 씨와 서울시교육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거로 보인다"며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서울시교육청과 A 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 8명은 배상액이 적고, A 씨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예정보다 빠른 종료종에 의해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걸로 보이는 점,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험생들로서는 추가 시간이 있어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1심보다 500만 원이 오른 7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종료종을 잘못 울린 A 씨의 배상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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