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아내에 쥐약 먹이려 한 70대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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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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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탄 물을 부어 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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