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주택 공공매입, 피해자에게 갈 돈 없을 수도”

윤희훈 기자 2023. 4.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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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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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설명
경매 유예, 심리·법률 상담 지원 강화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할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의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매 유예에 대해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합당한 유예 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선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면서 “4개월보다는 길 것”이라고 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지만, 최고가에 사도록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최고가 낙찰이 아니면 담합 등을 통해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할 소지도 있다”며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심리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100명의 인원을 지원받게 된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버스를 투입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있겠지만, 부담이 경감되도록 소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대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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