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부탄가스 570개 쌓아놓고 방화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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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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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인화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시 수백 개의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했다"며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살인예비죄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바닥에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 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A 씨가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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