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요금 무료 연령 '70→65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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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이용 나이가 오는 7월부터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개정안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현재 70세 이상 주민들이 1회당 최대 7000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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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회당 7000원까지 무료 '행복택시' 대상도 65세로 확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이용 나이가 오는 7월부터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동(洞)지역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41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70세 이상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동지역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개정안에 이를 수정해 반영했다. 다만 동지역 주민 대상 적용 시기는 내년 7월1일로 했다.
이날 현재 70세 이상 주민들이 1회당 최대 7000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감면 대상을 더 줄여나가는 지자체가 언급되며 예산 부담 우려도 나왔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제주도에선 세종시의 전면 무료화를 얘기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말하지 않는다"며 "지금 보면 그런 (감면 대상)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지자체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에만 버스 17억원, 택시 11억원 등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산 부담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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