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민사소송 남용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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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소권을 남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송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소권 남용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민사소송법 등에 포함되면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관계망인 코트넷에 "이번에 국회의 결단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있어 참으로 뜻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권 남용 행위는 그동안 일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소권 남용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마련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 소송구조 거부 △소권 남용 사건 각하 판결 시 피고에게 직권 공시 송달 등 네 가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해 권리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법부에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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