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내달 9일 첫 증언
기존 뇌물수수 재판에 병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이 다음달 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기존 재판에 병합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기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송금, 증거인멸교사 의혹까지 한꺼번에 다루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9일 공판에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예고했다. 김 전 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총 500만달러를 북측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하고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사전에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는 '허위 진술 요구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하는 중이다.
한편 쌍방울그룹·경기도와 사업을 추진하며 '대북 브로커'로 활동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최근 수원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혐의에 대한 자료를 찾을 필요성이 있고, 건강 악화 이유 등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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