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국토부 전 직원 등 추가 기소

김동욱 2023. 4.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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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은 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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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이번에는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은 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자녀를 채용하고, 이를 청탁한 국토부 직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항공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위를 이용해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토부 직원 자녀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이런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뇌물' 공여와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계속 수사해 이런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1월1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청탁을 받고 최종 합격시킨 이들은 76명으로 조사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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