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최우선 변제?...대통령이 전세사기 당해도 못받아요

이미연 2023. 4.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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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갈 데 없는 상황까지 부딪힌 피해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까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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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우후죽순 대책 쏟아내
현실성 없어 이용자 극소수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지난 18일 출범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대책위))

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갈 데 없는 상황까지 부딪힌 피해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까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19일에는 피해 주택에 대해 6개월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첫 사망자가 나온지 49일 만이었다. 일단 6개월은 번 셈이다. 당장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2월이후 여러가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구제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다.

정부는 '연 1~2%대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소액임차인 기준 상향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 기존 대출도 버겨운 데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부담 등으로 이 저리대출 지원책을 활용한 피해자는 단 8명에 그쳤다.

살던 집이 경매로 매각돼 집을 비워줘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도 9명에 그쳤다. 대부분 원룸이었던데다가 도심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졌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섣불리 이사를 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2월 대책 발표 당시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변제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준에서 100만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터라 상향된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 대상으로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24일에야 첫 상품이 나오게 된다. 대책 발표 후 2달 간의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대책위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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