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최우선 변제?...대통령이 전세사기 당해도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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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갈 데 없는 상황까지 부딪힌 피해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까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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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어 이용자 극소수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지난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지난 18일 출범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대책위))
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갈 데 없는 상황까지 부딪힌 피해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까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19일에는 피해 주택에 대해 6개월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첫 사망자가 나온지 49일 만이었다. 일단 6개월은 번 셈이다. 당장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2월이후 여러가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구제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다.
정부는 '연 1~2%대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소액임차인 기준 상향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 기존 대출도 버겨운 데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부담 등으로 이 저리대출 지원책을 활용한 피해자는 단 8명에 그쳤다.
살던 집이 경매로 매각돼 집을 비워줘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도 9명에 그쳤다. 대부분 원룸이었던데다가 도심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졌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섣불리 이사를 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2월 대책 발표 당시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변제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준에서 100만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터라 상향된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 대상으로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24일에야 첫 상품이 나오게 된다. 대책 발표 후 2달 간의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대책위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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