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경매유예는 전 금융권 적용.. 4~6개월로 한정하지 않겠다"

문보경 2023. 4.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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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경매 유예 대상에 대해 제 3금융권까지 모두 포함하고 중단하는 기간도 4~6개월로 한정하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매 중단 또는 유예 추진 방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 받고 시행을 지시했으며, 하루 지난 19일 원 장관이 서울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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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경매 유예 대상에 대해 제 3금융권까지 모두 포함하고 중단하는 기간도 4~6개월로 한정하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매 중단 또는 유예 추진 방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 받고 시행을 지시했으며, 하루 지난 19일 원 장관이 서울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매 유예를 한 것이지 채권의 담보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간은 4개월보다 길겠지만 1년을 넘길지, 기한을 정할지, 조건부로 걸 것인지 등은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상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1,2,3) 모든 금융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대책 발표를 통해 예방이나 단속은 틀이 잡혔지만 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유예와 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락 대금 저리 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협의가 필요해 그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달여간 진척없이 진행되다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나게 되면서 깊이 반성도 하고 통상적으로 부처 합의에 이를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결심해 경매와 공매를 중단하면서 실질적인 절차들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선보상 후구상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예를 들어 1억원 전세에서 1억원 반환청구권을 5000만우너 또는 3000만원에 부실채권으로 캠코가 인수하게 되는 것이 과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최고의 반환 수준을 요구하는 게 50% 선반환 해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50% 손실 확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반환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매 유예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주 내로 금융위와 금감원 차원의 금융관련 부처 회의가 열리고 19일 오후 4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 실무진들이 회의를 가졌다.

원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부처장급 의견 교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 의견도 들어서 다음 주까지는 윤곽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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