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종…법원 "수험생에 7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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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예정보다 일찍 올린 시험 종료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은 2020년 12월3일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수능 시험을 치르던 중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올려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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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2심 패소 부분도 취소"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예정보다 일찍 올린 시험 종료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은 2020년 12월3일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수능 시험을 치르던 중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올려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수능 시험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1·2 선택과목 시험지를 한 번에 받고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르는데 당시 1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 교사들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걷었으나 수험생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렸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시간이 부여됐다.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험생들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했다. 또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 전 장관,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는 각하했다.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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