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佛 연금 이어 노동개혁 시동, 우리는 '근로시간' 놓고 갈팡질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법 공포 사흘 만에 근로조건, 사법·경찰력, 교육·의료 개선 등 3대 개혁 착수를 선언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제시하며 혼란 수습에 나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시한도 명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와 달리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고, 근로시간 개편안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대통령실은 "법안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문제는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보다는 '주 69시간 근무제' '공짜 야근제'라는 프레임에 발목을 잡혀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도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정부의 개혁 의지와 정책 조정·소통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진행 후 보완책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말처럼 좌고우면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자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다.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다면,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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