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6기 방통위원의 역할과 자격
산업으로 보는 식견 필요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간격
7년으로 늘려 부담 줄이고
'언론 위 언론' 포털 통제를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미디어에 다양성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 방송통신 정책은 미디어의 보도와 제작이 '공공성 강화' 논리로 포장되어 정치성과 정파성, 이념성으로 편향되었다. 또한 미래를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제도와 산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 제시가 부재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통합법 정립을 외면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OTT(Over The Top)의 국내 진출 확대로 국내외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붕괴되었고 공영방송·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신문 등 미디어 공공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정체성 위기와 재원 고갈에 직면하였다. 이 틈을 비집고 인터넷 기반 방송사업자,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통신미디어 시장 잠식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는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많다. 심지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그야말로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포털의 가짜뉴스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사언론'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은 이제 우리 사회 가짜뉴스 논란을 촉발하는 진원지이자 이를 확산하는 동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곧 구성될 6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미디어를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과에 기반하여 미디어 산업을 통한 국가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미디어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 방송의 재원이 되는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플랫폼, 콘텐츠 등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큰 틀의 수평적 분류 체계를 수립해 각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를 비롯한 OTT 채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OTT 산업의 핵심은 전문인력 수급과 제작비 확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의 올바른 생태계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포털을 비롯해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불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강한 의지와 자세, 그리고 전문 식견을 가지고 정치권 외풍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구종상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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