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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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미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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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재성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미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조재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입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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