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친 '광란의 질주'…18명 사상자 낸 中 운전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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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질주하며 횡단보도까지 덮치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20대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A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5시25분께 광저우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다수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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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질주하며 횡단보도까지 덮치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20대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A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5시25분께 광저우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다수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그는 혼비백산하는 사람들로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행인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A씨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0위안(약 1만8000원)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면서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 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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