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법원은 비공개 신청 불허
박상후 기자 2023. 4. 19. 17:21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친형 A 씨는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은 앞서 재판부에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재판인 만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외적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4월 박수홍은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A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A 씨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민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해 116억 상당의 소송전이 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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