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수험생 배상액 700만원으로 상향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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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더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이날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1심이 책정한 배상액은 200만원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1인당 700만원씩 총 8명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20년 12월이다. 수험생들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을 응시 중이었는데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까닭이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다.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으나,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 A씨 역시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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