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테러범, 과거 트위터에 “기시다도 세습 3세” 비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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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과거 트위터를 통해 기시다 총리를 '세습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다.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통상 정치가가 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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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과거 트위터를 통해 기시다 총리를 ‘세습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다.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통상 정치가가 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뉴스 링크가 첨부돼 있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반대 여론을 기시다 총리가 무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무라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약 3000만 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은 입후보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다.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통상 정치가가 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뉴스 링크가 첨부돼 있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반대 여론을 기시다 총리가 무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무라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약 3000만 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은 입후보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나이도 어린 데다 공탁금도 준비하지 못한 기무라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는 같은해 6월 “피선거권의 연령제한 등을 이유로 참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며 정부에 10만 엔(약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한 글을 올렸다.
같은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 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기무라는 같은해 6월 “피선거권의 연령제한 등을 이유로 참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며 정부에 10만 엔(약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한 글을 올렸다.
같은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 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25분경 오사카 남부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 직전인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 쇠파이프 형태의 물체를 던졌다. 폭발물은 낙하 이후 50초가량 지나서 터졌고, 기시다 총리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바로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기무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기무라가 날 길이 13㎝의 칼 등 흉기를 지참하고 있었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한편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로 보이는 원형의 금속 부품을 발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부품은 목재로 추정되는 헛간의 벽에 꽂혀 있었다. 폭발물의 흔적은 폭발 지점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도 확인됐다.
일본 총기 연구가는 신문에 “무게가 있는 금속제 뚜껑이 장거리를 비행한 점을 보면, 상당한 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맞았다면 탄환처럼 몸에 박혀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기무라가 날 길이 13㎝의 칼 등 흉기를 지참하고 있었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한편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로 보이는 원형의 금속 부품을 발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부품은 목재로 추정되는 헛간의 벽에 꽂혀 있었다. 폭발물의 흔적은 폭발 지점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도 확인됐다.
일본 총기 연구가는 신문에 “무게가 있는 금속제 뚜껑이 장거리를 비행한 점을 보면, 상당한 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맞았다면 탄환처럼 몸에 박혀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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