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등 5개 단체, 변호사 직역 수호 앞장서는 `법사위` 규탄

이준기 2023. 4. 19.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5개 단체 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명 위원 중 10명 변호사 출신
변호사에 부정적 영향 시 폐기
대한변리사회 등 5개 단체 협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만 앞장서는 법사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5개 단체 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5개 단체 협회는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