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매 유예부터”···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찾는다
“선지원 후구상, 피해자에 유리하지 않아”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이후 실질적인 구제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전세사기 물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가 전부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1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 중인 경·공매에 대해서도 절차중단을 지시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지원 후구상’이나 공공매입임대 등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경·공매 절차를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간끌기만 될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알겠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면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무조건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전체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입법,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로서 가장 실효적인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역시 제안수준일 뿐 범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피해상황 및 보상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넘겨 받기 위해서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점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가 낙찰받게 됐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원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선지원 후구상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이때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채권 가격을 100%로 쳐서 인수하는 게 아닌 최대 50%수준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1억원인 빌라의 경우 1억원짜리 반환청구권을 캠코 등에 3000만~5000만원에 내놓아야 한다. 즉 임차인 지위를 기존 보증금의 30~50%까지만 받고 넘겨야 하는 셈이다.
원 장관은 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회복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도 말을 삼갔다. 그는 “최대한 도와드리자는 입장이지만 범정부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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