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후속 대책 내놓은 정부
서울·인천 등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사례가 동탄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와 별개로 동탄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개인이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0채를 소유한 부부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그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생을 마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던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의 무주택 임차인 중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이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가 기준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기존 지자체 운영)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15만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 비율로 투입된다.
기존 관련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약 7만8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내로 제도 시행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에 나섰고, 국토부는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채권자인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고정이하여신(NPL) 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땐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정 등을 통해 조만간 정부안을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고, 그것도 최고가격으로 사도록 돼 있었다"며 "운영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또 제도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대책 마련 TF'를 출범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피해 전세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 "(국가)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그 부분(매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는 20일 관계부처 당정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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