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벤처에 10兆 규모 성장 자금 추가 공급…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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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벤처·스타트업 기업 70만 개에 대한 10조 규모의 성장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통과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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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세제 혜택도 입법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벤처·스타트업 기업 70만 개에 대한 10조 규모의 성장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통과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벤처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초기 기업에 대해 추가 공급하고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 벤처 펀드, 연구개발(R&D) 자금 등 10조원 이상을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이 2027년 일몰이 된다. 일몰을 폐지해서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며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업계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엔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법으로 정부가 마련한 민간벤처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한국벤처캐피탈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으로 “작년 역대 최대인 10조 7000억원의 펀드 결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투자 결성, 투자 집행 기조로 현재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는 기존 펀드 조기 집행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지와 지원 노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1월에 발표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 좀 더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최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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