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렸다"···수험생 배상액 '200만→700만원'

김정욱 기자 2023. 4.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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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같이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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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수험생 8명에게 국가는 1인당 700만원 지급 판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이 더해졌다. 1심과 같이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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