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체 근무 일지 위조해 몰래 수당 챙겨온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

채성진 기자 2023. 4.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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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로 추가 인력 없다”며 근태 시스템 조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근무 상황 일지를 위조해 9개월간 수백만원의 수당을 몰래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지역의 한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총 740여 만원의 대체 근무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연차나 보건 휴가, 공가(公暇)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 근무자가 필요했지만, 모든 직원이 주 52시간 근무를 채워 추가 근무 인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근태 시스템 조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육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조작한 근무 상황 일지를 회사에 제출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챙기고, 이를 실제 근무한 직원과 정산했다. 9개월간 이뤄진 이 같은 불법 금전 거래는 9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은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주도한 역장은 올 초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시간 외 수당을 챙긴 직원 3명은 정직 1개월과 견책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승차권 발매와 역사(驛舍) 관리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이번 사건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해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며 “내부 근태 관리 시스템 헛점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역장이 주도해 근무 일지와 근태 시스템을 위조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근무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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