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회 소음 줄이라는 경찰 명령서까지 거부
금속노조, 경찰 명령서 받지 않고 오히려 소음 높여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1만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수차례 위반(집시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집회 중 주최 측인 금속노조 인사에게 “법령에 규정된 기준 이하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서를 수차례 발부했지만, 주최 측은 이 명령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 소음 기준 위반을 법으로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위자들의 ‘꼼수’ 경고 회피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대규모 집회(6000명 추산)에서 소음 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주최 측 인사를 조만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소음을 수시로 측정했는데, 평균 소음이 75dBA(데시벨)을 넘었다고 한다.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인근의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65dBA, 그 밖의 지역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75dBA 이하다. 경찰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 시간이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금속 노조는 평균 소음 기준치 뿐 아니라 최고 소음 기준치 역시 넘었다. 최고 소음 기준은 95dBA인데, 집회 당시 100dBA이 수차례 측정됐다.
경찰은 금속노조 측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명령, 확성기 사용 중단 명령을 잇따라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경찰이 공식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이 문서 수령을 거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소음 유지명령서 1회, 확성기 제한 명령서 3회 등 총 4차례 경고를 했지만, 금속노조는 경찰 경고에도 오히려 소음을 더 높이기도 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소음의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자에게 실시간으로 소음을 줄이라 경고하는데, 집회 주최 핵심 관계자들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집회·시위자는 이와 같은 점을 간파하고 집회 중에 아예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뿐 아니라 보수 집회 역시 소음 기준을 넘을 때가 있지만, 주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경찰은 “소음 명령이 윗선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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