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했다" 동거중인 前 아내 흉기로 보복살해
이민수 기자 2023. 4. 19. 17:12
검찰, 동거 중이던 전 아내 보복살해한 50대 기소
검찰이 이혼한 전 아내와 동거하다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인천 강화도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혐의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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