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했다" 동거중인 前 아내 흉기로 보복살해

이민수 기자 2023. 4. 19.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동거 중이던 전 아내 보복살해한 50대 기소
동거인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경기일보 DB

검찰이 이혼한 전 아내와 동거하다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인천 강화도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혐의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