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집회 열겠다" 협박해 1억 뜯은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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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갈취한 건설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노조원들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했다.
A 씨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가 수천만 원의 공사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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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갈취한 건설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50대 A 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와 노조원들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했다.
A 씨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가 수천만 원의 공사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이 갈취한 돈은 약 1억 1800만 원으로 노조 활동과 무관한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 등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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