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두고 또 충돌…'제2의 거부권' 행사 예고
野 "방송3법 논의 공청회, 절차적 정당성 상실"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본회의 전 결론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을 한 것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미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제2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미 직회부한 상황에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난 전주혜 법사위원은 “국회법 86조를 보면 ‘이유 없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직회부를 하게 돼 있다. 방송3법은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 이후 제2소위에 회부돼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개의를 거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만약 야당이 또다시 의석수를 앞세워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방송법 본회의 회부 여부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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