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려?"… 학부모에게 1년 만에 협박 편지 보낸 교사

김동희 기자 2023. 4.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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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씨의 편지에는 B 씨의 신상에 관한 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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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가 학부모 B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연합뉴스

충북의 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 씨가 교복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편지에는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전화를 걸었고, 말싸움까진 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이러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A 씨의 편지에는 B 씨의 신상에 관한 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그는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했으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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